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전자상거래 보증은 구매기업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간으로 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판매기업에 안전하게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상거래(B2B) 보증제도 도입배경

  • 산업자원부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신용보증기금이 전자상거래 지원영역 주관 사업자로 참여
  • 기업간 어음거래관행 축소를 통한 연쇄부도 방지
  • 구매자금 저리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 2006년 지원예산 1조 3천억원 이상 책정
  • 비대면 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의 불확실성 해소
  •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실방지

전자상거래(B2B) 보증 System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조달하려고 할때 그 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출상담 및 전자보증 신청(금융상품선택)
  • 해당 금융기관으로 보증서 발급
  • B2B거래정보 전송 (보증기금과 금융기관으로 거래정보 전송)
  • 실시간 거래대금 결제 (현금 또는 전자채권)
  • 대출금상환 : 만기일 (최장 180일) 까지 대출금 상환 → 한도 회복 재사용

결제상품소개

구분 구매자금대출(보증기관) 구매카드(론)대출
결제방식 현금결제 전자채권
이자부담 구매기업부담 만기일 까지 무이자
취급은행 시중은행 시중은행
만기일 최장 180일 최장 180일

대출보증발생비용

구분 구매자금대출(보증기관) 구매카드(론)대출
구매기업 1. 보증기관보증수수료
2. 금융이자
1. 보증기관보증수수료
판매기업 1. MP수수료 1. MP수수료
2. 할인료(만기전 판매기업이 할인하는 경우만 발생)
  1. 보증기금 보증수수료 : (0.7%~2.5%),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2. 금융이자 : 평균 5%후반 ~ 6%중후반(변동금리, 년),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3. MP수수료 :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주체 결정 가능(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 부담가능)
  4. 할인료 : 구매업체 신용도에 따라 할인료 차등 적용

대출보증발생비용

비즈브릿지 거래절차

  • Step01 비즈브릿지 회원가입 (구매기업, 판매기업)
  • Step02 구매기업의 매매계약서 발송(승인요청)
  • Step03 판매기업의 매매계약서 확인(승인)
  • Step04 구매기업의 주문(계약체결) 및 결제
  • Step05 은행에서 판매기업으로 대금결제
  • 공동인증서 기반의 SMS/e-Mail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자보증(B2B) 신청시 구비서류

보증상담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재무제표(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당해년도)외 기타
보증신청시
기업실태표, 재무재표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외 기타
은행 대출약성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자개설용사용인감, 사용인감계, 해당은행 구비서류외 기타

B2B 보증제도 우대지원

구분 일반보증 전자상거래보증(B2B)
보증한도 당기매출액의 1/6(B+이상 : 1/4) 당기매출액의 1/4(B+이상 :1/3)
보증최고액 최고 30억원 최고 70억원(신용등급별 차등적용)
심사방법 1억 이하 : 일반심사
1억초과 10억이하 : 심층심사
10억초과 : Hi-Plus심사
좌동
보증료 0.7% ~ 2.5% (BB-: 1.1%) 0.7% ~ 2.5% (BB-: 0.9%)
BB- 이상 보증료 0.2%차감
부분보증비율 50% ~ 90%(신용 등금,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좌동
  1. 인적, 물적 담보없는 순수한 신용보증/07년도 기업간 B2B보증 운영기금 1조8천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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