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전자상거래 보증은 구매기업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간으로 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판매기업에 안전하게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상거래(B2B) 보증제도 도입배경
- 산업자원부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신용보증기금이 전자상거래 지원영역 주관 사업자로 참여
- 기업간 어음거래관행 축소를 통한 연쇄부도 방지
- 구매자금 저리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 2006년 지원예산 1조 3천억원 이상 책정
- 비대면 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의 불확실성 해소
-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실방지
전자상거래(B2B) 보증 System
-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조달하려고 할때 그 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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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담 및 전자보증 신청(금융상품선택)
- 해당 금융기관으로 보증서 발급
- B2B거래정보 전송 (보증기금과 금융기관으로 거래정보 전송)
- 실시간 거래대금 결제 (현금 또는 전자채권)
- 대출금상환 : 만기일 (최장 180일) 까지 대출금 상환 → 한도 회복 재사용
결제상품소개
구분 |
구매자금대출(보증기관) |
구매카드(론)대출 |
결제방식 |
현금결제 |
전자채권 |
이자부담 |
구매기업부담 |
만기일 까지 무이자 |
취급은행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만기일 |
최장 180일 |
최장 180일 |
대출보증발생비용
구분 |
구매자금대출(보증기관) |
구매카드(론)대출 |
구매기업 |
1. 보증기관보증수수료 2. 금융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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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기관보증수수료 |
판매기업 |
1. MP수수료 |
1. MP수수료 2. 할인료(만기전 판매기업이 할인하는 경우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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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금 보증수수료 : (0.7%~2.5%),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금융이자 : 평균 5%후반 ~ 6%중후반(변동금리, 년),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MP수수료 :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주체 결정 가능(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 부담가능)
- 할인료 : 구매업체 신용도에 따라 할인료 차등 적용
비즈브릿지 거래절차
- Step01 비즈브릿지 회원가입 (구매기업, 판매기업)
- Step02 구매기업의 매매계약서 발송(승인요청)
- Step03 판매기업의 매매계약서 확인(승인)
- Step04 구매기업의 주문(계약체결) 및 결제
- Step05 은행에서 판매기업으로 대금결제
- 공동인증서 기반의 SMS/e-Mail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자보증(B2B) 신청시 구비서류
- 보증상담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재무제표(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당해년도)외 기타
- 보증신청시
- 기업실태표, 재무재표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외 기타
- 은행 대출약성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자개설용사용인감, 사용인감계, 해당은행 구비서류외 기타
B2B 보증제도 우대지원
구분 |
일반보증 |
전자상거래보증(B2B) |
보증한도 |
당기매출액의 1/6(B+이상 : 1/4) |
당기매출액의 1/4(B+이상 :1/3) |
보증최고액 |
최고 30억원 |
최고 70억원(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심사방법 |
1억 이하 : 일반심사 1억초과 10억이하 : 심층심사 10억초과 : Hi-Plus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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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보증료 |
0.7% ~ 2.5% (BB-: 1.1%) |
0.7% ~ 2.5% (BB-: 0.9%) BB- 이상 보증료 0.2%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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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증비율 |
50% ~ 90%(신용 등금,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
좌동 |
- 인적, 물적 담보없는 순수한 신용보증/07년도 기업간 B2B보증 운영기금 1조8천억원 이상